※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세원 양성화를 위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이 확대됩니다.
●현행 의무발급 대상
-변호사 등 전문직, 병/의원, 약사업, 수의사업, 일반교습학원, 가구소매업, 골프장운영업, 예식장업 등 77개 업종
●확대되는 의무발급 대상
-기숙사 및 고시원운영업, 독서실운영업, 두발 미용업,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, 신발소매업,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,
의복 소매업, 컴퓨터 및 주변장치/소프트웨어 소매업, 통신기기 소매업 등 9개 업종
-전자상거래 소매업
: 단, 현행 의무발급 대상(77개 업종) 및 확대되는 의무발급 대상(9개업종)에서 공급하는 재화/용역의 공급분에 한정
●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그밯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
<<참고사항>>
무통장결제, 계좌이체, 가상계좌로 실결제금액 10만원이상 결제건은 현금영수증 발행요청여부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발행해야합니다.
다른번호 또는 사업자지출증빙으로 하실경우 결제 후 당일날 바로 고객센터로 연락주셔야하며,
연락없을경우 주문정보로 기재된 휴대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.